[사건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를 판매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본 사건 골프채를 판매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는 것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의뢰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 골프채를 판매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는 것을 적극 변론하게 된 바, 해당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