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 등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전과 다수 및 동종 이외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피고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정상관계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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