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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승소사례

  • 법무법인 법승
  • 2015-01-27 13:35:00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승소사례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필자는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J씨는 김OO, 이OO, 김**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카메라 등이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설치, 관리하면서 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J씨와 김OO는 카드복제기로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 등이 입력된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이OO와 김**는 그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J씨는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6곳에서 공모자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각 1대씩 2일 내지 10일간 돌아가면서 설치해놓고 피해자 H씨 등 불특정다수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잔금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였다.

 

그 사이에 현금인출기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노트북을 통해 카드정보를 알아내고, 녹화카메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김OO와 함께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알아낸 카드 정보로 H씨의 신용카드 등 80여장의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J씨는 김OO, 이OO, 김**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이다.

 

이어 J씨는 2007년 4월 말경 대전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신용카드 80여장을 김**에게 전달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6월 초순경 김**에게 전화하여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김**는 익산시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이OO와 함께 복제된 H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800여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J씨는 김OO, 이OO, 김**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
필자는 J씨의 변호인으로서, 이OO, 김**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J씨가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및 김** 등에게 신용카드 위조범행의 중단을 권유한 점을 어필하였다.

 

또한, J씨가 중국에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J씨에 대해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를 판결하였다.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그 가중요소는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 가중되고,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이나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에 감경된다.

 

따라서 필자는 J씨의 이러한 감경요소들을 적극 어필하여 형의 감형을 받았던 것이다. 필자는 위 사례뿐 아니라 특수절도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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