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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승 | 상속 및 배당 관련 부당이득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1***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7:34:00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들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만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 사망 무렵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의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의뢰인의 형제들인 피고들은 어머니의 유언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상속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경매 법원은 위 임의경매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상속분쟁으로 잉여금 배당에 ‘망인의 상속인’이라고만 작성하여 배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들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배당표에 기재된 ‘상속인’이라는 문언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고 통상적인 법리 적용이 쉽지 않은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포괄적 수증자라는 점과 정확한 법리를 제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금 전액이 의뢰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배당금 전액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상속 분쟁이 생기자 경매법원은 배당표 작성에 있어 상속인을 특정하지 않고 작성하여 재판부도 고민하는 등 법리 적용이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제시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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