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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천안서북경찰서 사건번호 2021-00***

  • 법무법인 법승
  • 2021-08-02 09:30:00

 

 

 

 

 

 

의뢰인은 모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서류를 대필해주는 방법으로 모 대학교의 일반편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첨삭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본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피고발인 내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실에 대해 몹시 억울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한 일이 대필이 아닌 첨삭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수사기관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13조의 방법’이라고 함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말합니다. 이 사안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몇 명의 자기소개서를 소정의 금원을 받고 첨삭을 하여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초안을 당사자가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첨삭을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고발한 고발인과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고발인이 증거 없이 의뢰인이 이야기한 몇 가지 단어를 문제 삼아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청취한 후 의뢰인이 실제로 첨삭을 해 준 정황과 첨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입증방법을 변호인의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면서 의뢰인이 본인의 억울함을 수사관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파악한 후,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등을 대필하거나 위조한 후 그 서류를 입학전형에 제출하는 행위는 대학교와 대학원의 정상적인 입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필’이 아니라 기존에 정리된 초안의 문구 정리, 문맥상 어색한 부분의 수정 등에 불과한 ‘첨삭’의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는바, 보통 ‘대필’과 ‘첨삭’의 경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형사사건에서 전개되곤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첨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정황증거를 통해 수사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크게 주효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규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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