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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 법무법인 법승
  • 2021-06-15 09:47:00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자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베트남 돈을 한화로 환전을 해주기 위해 돈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과는 무관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한국으로 귀화하였지만 한국어에 능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법승의 사법통역사를 통해 정확한 사안 파악을 진행해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환전을 해주는 것으로만 알고 지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고, 달리 취득한 금원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와 법승 소속 사법통역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가교역할을 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최대한 자세하게, 관련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수사관으로 하여금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청취하고 판단한 경찰 측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환전을 해주는 행위가 별개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부차적임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에게도 숨기는 사실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본 사건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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