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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8 14:00:00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렌트카사업을 시작하면서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월 평균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수익 70%를 보장한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월평균 4,7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순수익의 70%를 보장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들은 투자자로 고소인이 혼자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닌 고소인들과 동업관계이며, 의뢰인 역시 투자를 하였고, 고소인들은 각자 영업 등의 역할 배분이 있었다고 변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최초 조사를 받기 전에 우선 변호인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들은 다소 부족한 증거에 기반하여 고소하였고, 특히나 의뢰인이 평소 하였던 말을 과대 포장하고 확대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엿보였습니다. 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이 지급한 투자금 2억 원의 일부인 8,700만 원을 의뢰인이 몰래 돌려받았다는 의심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등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고소인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 증거들을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대질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성을 지적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의 수익이 적어지자 투자금 회수를 노린 형사고소로 추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의뢰인 역시 투자자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자칫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으나, 다행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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