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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1-26 12:53:00

 

 

 

 

 

 

 

의뢰인은 평소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가 사건 당일 경비실을 통하여 인터폰을 하였음에도 보복 소음을 내는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욕설과 고성이 오가다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의뢰인이 잡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몸싸움이 생길까 걱정되어 의뢰인을 뒤로 세게 밀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뒤로 밀리면서 다리가 들리게 되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아랫배 부위 중간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로 때린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위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3주,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의정부 박세미 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진단서 발급 병원에 연락하여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적극 문의하였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검찰의 수사지휘 결과 죄명은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되었고 형사 조정을 거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형사 조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수사 기관에 제출하고 나서는 보통 그 진단서의 효력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상해진단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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